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재기 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폐업 후 3년, 부도나 파산하면 2년이 지나서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 기업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폐업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재창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우수 재기 역량을 갖춘 동종 업종 재창업자의 경우,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도입한 중진공의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에 따라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증트랙)’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되며,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 기업 여부를 확인할 때 동종 업종 재창업자의 폐업 기간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