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 탈취 등과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사 레이블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 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도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
하이브는 또한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