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환경부와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신고물질 관리 체계 개편에 관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 시스템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 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 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했다. 정기 검사 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과 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1대 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