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기부채납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입주 당시 협의했던 기부채납 조항이 강제로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귀뚜라미와 넥센, 오스템임플란트,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50개는 최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기부채납 이행 기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기업들의 자금 마련 등을 고려해 이행 기간을 올해 안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1년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에 111만805㎡(33만7288평) 규모로 마곡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곳을 첨단 기술 기업의 융·복합 R&D(연구·개발)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듬해 귀뚜라미, 넥센, 오스템임플란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웅제약 등이 서울시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산업시설 용지를 1650㎡(500평) 이상 분양받은 기업은 토지 매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나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동의했다.
문제는 귀뚜라미와 넥센, 오스템임플란트 등이 입주 후 재정 부담 이유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2022년 5월 “2022년 12월까지 기부채납 완료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입주기업들은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계약 당시 기부채납 규정을 강제로 포함했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정명령과 입주 계약 해지 절차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올해 4월 대법원은 계약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귀뚜라미 등이 기존 계약대로 기부채납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
이미 건물과 기반시설이 완성된 만큼 기업들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만약 끝까지 기부채납하지 않는다면 입주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기업들은 건물과 토지를 매각 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협조적인 태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