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글로벌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구 지정 적정 여부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 3개를 심의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는 특구다. 국내의 높은 규제 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어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심의했다. 지자체가 제출한 7개 특구지정 신청 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특구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지역특화성과 혁신성·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 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 진출 타깃 국가의 규제 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