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던 지방 규제 384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상위 법령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해 총 384건의 지방 규제를 일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2020년 출범 이후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왔다. 2021년부터는 주제별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방 규제에 집중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총 42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약 2732개 조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선은 특히 ‘상위 법령 대비 과도한 지방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최 옴부즈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규제가 완화됐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규제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384건은 전통시장, 자동차매매업, 도로연결, 주차장 설치 등 입지 관련 분야에서 주로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2곳이 참여했다.
우선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조례’와 ‘건축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등을 정비한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다수 지자체에서 국토계획법령 등을 따르고 있다. 이는 보다 완화된 상위법령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옴부즈만은 지자체에 조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따를 경우,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은 최대 300%,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신청 요건을 폐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쉽게 했다.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사무실이 전시 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에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인정했지만,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경우까지도 허용하도록 건의했다. 3개 광역지자체에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도 줄였다.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면적을 40%까지 확대(일반 노외주차장은 2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다년간 수많은 기업 규제를 개선했음에도 정비가 필요한 지방 규제가 여전히 많다”라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서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