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울산·경북·경남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소재 노란우산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 시 사회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부금 납부를 6개월 유예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p 인하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복리이자,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지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 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