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60억 소송에 대해 해명했다.
3일 헤럴드경제는 박서준이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60억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 측은 "식당 주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라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이 사용한 것은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을 비롯한 배우들이 간장 게장을 먹는 모습이다. 식당 주인 A씨 측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으나, 패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500만원이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 모두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박서준은 "앞으로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명령을 내릴 타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에 대해 박서준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은 약 60억 원이지만, 피고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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