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이재포(65)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씨는 돈을 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 작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