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의 55억 자가에서 수천만 원 금품을 훔친 절도 피의자가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14일 오전 경찰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피의자 A씨를 지난 10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박나래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를 받는다. 현재 A씨는 박나래의 집 외에도 3월 말 용산구 지역에서 절도를 저질러 수사 중이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던 중 박나래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람과 A씨가 동일범이라는 걸 확인해 체포했다. 30대로 알려진 A씨 공범 없이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고,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했다고. 또한 훔친 수천만 원의 금품은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자택에 도둑이 침입하는 도난 사고로 곤혹을 치렀다. 도난 피해 최초 보도 이후,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었다'라고 알려져 "지인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이 가운데 박나래는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당초 출연이 예고됐던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도 취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통해 진범이 검거되며 내부인 소행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나래 측은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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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