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의 부모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조선비즈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중인 뉴진스의 부모 일부가 이번 분쟁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모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내용으로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 뉴진스 부모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멤버들의 부모 일동"이라며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뉴진스 측에 "피고4에 대한 것"이라면서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데,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모 사이에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뉴진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어제 심문기일(가정법원)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라며 "결론 나면 제출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미성년자 멤버는 두 명이고, 피고인 4가 정황상 멤버 해린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오르자 이들은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며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역시 자녀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해명했다.
뉴진스 부모 측은 재차 "현재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자녀를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린다"라며 "또 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란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하여 언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 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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