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억대 추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소속사 측은 탈세가 아닌 회계처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배우 이병헌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제43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뉴스1 제공

28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의 억대 추징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부과된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억대의 세금을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징금 부과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병헌은 넷플릭스 영화 ‘승부’ 공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