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경영진을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용훼손 등 혐의로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에 의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성립한다.
신영증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을 주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당시 금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 대표는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 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신영증권은 하나증권 등과 함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사전에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ABST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오히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ABSTB를 팔아넘긴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