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6월 23일 오후 2시 30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업체 시디즈와 일룸의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정위가 지난주 에이스침대와 현대리바트에 이어 가구업체 대상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일룸 프리미엄샵 노원점./퍼시스 제공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시디즈 본사와 서울 송파구 일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 계약서와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대리점법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다. 양사는 퍼시스그룹 계열사다.

시디즈는 전국에 걸친 대리점망을 기반으로 판매 목표 강제, 광고·인테리어 정책 강제 등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다른 조사 대상인 일룸은 프리미엄 가정용·학습용 가구 브랜드다. 일룸은 백화점·온라인·대리점 유통망을 동시에 운영하며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경기도에 위치한 현대리바트와 에이스침대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 계약서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들 회사 모두 전국 단위 대리점망을 운영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본사가 판촉비를 강제하거나, 인테리어·시설 투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과징금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