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현대리바트와 에이스침대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가구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위치한 현대리바트와 에이스침대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 계약서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양사 모두 전국 단위 대리점망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본사가 판촉비를 강제하거나, 인테리어·시설 투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리점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통상 현장 조사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 및 자료 분석을 거쳐 위반 여부를 가린다.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의 대리점법 위반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