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 배달앱 간 갈등으로 ‘배달가격제’(이중가격제)에 이어 ‘자율가격제’까지 등장하면서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다.

서울의 한 bhc 매장 앞. /연합뉴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이달 도입했다. 사실상 배달 가격 자율화 시대가 열린 셈이다. 같은 앱에서도 메뉴 가격은 천차만별로 뛰고 있다. bhc의 ‘콰삭킹’의 경우 A매장에선 2만 1000원, B매장에선 2만 4000원이다.

자담치킨과 지코바치킨 등 일부 치킨 브랜드는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치킨 가격을 1000~2500원씩 올린 바 있다. 이중가격제는 모든 가맹점에 차등된 가격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자율가격제는 개별 점주가 지역의 특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가맹사업법상으로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점주의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자율가격제 도입으로 가맹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은 지점마다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배달 플랫폼만 배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달앱 상생안에 따르면 수수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율도 함께 올라간다. 음식 가격이 인상되면 배달앱의 수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배달앱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가게 매출 상위 35% 이내에 수수료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요기요는 매출, 주문 건수에 따라 4.8~9.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포장 수수료로 각각 6.8%, 7.7%의 포장 수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