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된다.

용량을 줄였다는 사실과 함께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제품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외에 숙취 해소 표현 사용 제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등도 올해 식품 안전 관련 변경되는 제도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 과자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 제품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포장에 표시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100g인 제품 용량이 80g으로 줄었다면 포장지에 ‘내용량 변경 제품 100g → 80g’, ‘내용량 20% 감소’, ‘내용량 80g(이전 내용량 100g)’ 등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외를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을 가진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다.

소비자의 눈을 속인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자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한 가격 인상 유인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8개 유통업체를 통해 작년 3분기 26만여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개 상품이 소비자 안내 없이 용량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중에서는 2개 상품이 확인됐다.

오성푸드가 만들고 동원F&B가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은 작년 7월 용량을 600g에서 550g으로 8.3% 줄였다. 고집쎈청년이 제조·판매한 스낵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는 작년 9월 500g에서 450g으로 용량을 10% 줄였다.

아울러 올해부턴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과 같이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식품 광고에 쓰거나 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표시·광고 중지 명령 후 표시·광고를 지속하면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 사업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상 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안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