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200130)(콜마BNH)는 윤여원 대표이사 사장이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 사장은 “이는 3자 간 경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 합의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 두 남매의 부친인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등 3자 간에 이뤄졌다.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콜마BNH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BNH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 간 경영 합의 당사자이며, 윤 사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처분 심문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