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뉴스1

면세업 불황에 호텔신라(008770)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 요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29일, 신라는 이달 8일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차료 조정 신청을 냈다.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차료를 40% 깎아달라는 내용이다.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업계는 이로 인해 면세업체의 임차료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가 회복한 데 반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은 감소하고 있어서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 여기에 매월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300만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연간으로 치면 36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기준 신라 연매출(3조2819억원)의 11%, 신세계 연매출(2조60억원)의 18%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와 함께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변하며 면세점 구매자 수가 크게 줄었다. 장기화된 고환율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6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고 신세계면세점의 영업이익도 2023년 86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엔 359원 적자로 돌아섰다. 두 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도 각각 50억원, 23억원의 손실을 보며 작년 동기 대비 나란히 적자 전환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을 한 것도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회사의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아직 8년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