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미리 준비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양사는 “예견하지 못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이 오픈 준비에 한창이다./뉴스1

홈플러스와 MBK는 2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께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았다. 홈플러스는 이의신청을 준비해 2월 26일 오후 2시께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는 1000억원 상당의 MBK의 자금보충약정과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효과(982.7%→425.9%)를 설명했다.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위와 같은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하락은 2월 27일 오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8일 오후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으로부터 하락한 신용등급으로는 기존 융통해오던 단기 운전자금 규모의 40% 정도밖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 받았다”며 “당일 오후 회생신청 서류작업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주사의 담당 직원들은 2023년 대형유통회사에게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일회성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문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해서 중단됐다. 이는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와 MBK는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ABSTB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와 MBK는 2월 25일 ABSTB의 발행·판매 및 재판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SPC가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지급채권을 양수하는 것과 유사)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홈플러스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MBK에 대해서도 “MBK는 홈플러스로부터 ABSTB의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정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ABSTB의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경영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