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법정 관리인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에 약 1796억원의 가압류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류광진 티몬 대표의 자택에도 약 1133억원의 가압류를 건 상태다.

이는 티메프 사태 핵심 책임 경영진 3명(구영배·류광진·류화현)을 상대로 한 재산 보전처분(동결)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티몬 인수·매각에서 해당 손해배상 채권은 양도하지 않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의 10%를 핵심 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추심하겠다는 의미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법정 관리인 명의의 가압류 내용이 기재돼 있다(왼쪽). 티몬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류광진 티몬 대표의 자택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티메프 법정 관리인의 이름으로 가압류 내용이 올라와 있다. /민영빈 기자

23일 구영배·류광진 대표 자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관리인은 두 대표의 자택에 각각 약 1796억원과 약 1133억원의 가압류를 등기한 상태다. 두 자택의 매매가는 각각 70억원과 40억원에 달한다. 조 관리인 측은 자택 외에 증권·통장 등 압류할 만한 또 다른 자산이 있는지 추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관리인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티메프 인수 대금과는 별개로, 티메프 사태 핵심 책임자의 재산을 통한 피해 금액 변제를 위한 조치”라며 “해당 금액이 회수되면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조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 대금 횡령 혐의,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 경영에 끼친 손실액을 약 18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면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티메프 법정 관리인 측과 오아시스 측은 내달 1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 책정된 인수 대금은 116억원이다. 100% 신주인주방식으로 추진된다. 5년간 직원 고용을 보장하다는 조건도 달렸다. 특히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 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까지 감안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으로 예상된다. 피해 금액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이때 M&A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M&A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이 파산할 경우 법원 조사위원이 책정한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 배당률이 0.44%인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높지만 변제율 1%도 안 되는 M&A인 만큼, 조 관리인의 이번 가압류 조치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위한 설득의 발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낮은 변제율로 실망한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피해 금액의 10%에 달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계획 등이 설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채권자는 “거의 1년 동안 싸운 결과가 1%도 안 되는 변제율이라는 사실에 맥이 풀린다”면서도 “1800억원 손해배상 채권이 인수합병·매각에 양도되지 않았으니까 파산하는 것보다는 인수 절차를 밟으면서 해당 채권을 회수한다면 그나마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