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 경영진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는 120여명이다. 비대위는 MBK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사전에 계획하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알면서도 수천원억 규모의 홈플러스 관련 ABSTB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추산한 피해액 규모는 900억원대에 달한다.

문제가 된 ABSTB는 홈플러스가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이다. ABSTB는 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형 자산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발행사의 신용 리스크가 커지면 손실 위험도 커지는 구조다.

고소인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MBK파트너스 등이 사기적 채권 발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앞서 이달 초에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