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3년 만에 약 1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2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시기(99건)보다 13.1% 증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36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2024년 1036건으로 매년 피해 건수가 증가했다.

수강료를 선결제 받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뉴스1

특히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에 관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피해구제 142건이 접수돼 2021년(11건) 대비 12.9배 뛰었다.

최근 4년간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사업자 폐업과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에 달했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287건 가운데 지불 수단을 확인한 260건 중에는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 할인 같은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며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