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품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체부는 감정서 양식을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미술품 감정 정보를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통해 미술품 구매자가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해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구체화했다.
해당 고시는 ‘미술진흥법’ 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도 7월 26일에 맞춰 시행된다. 문체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