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후 해외여행이 늘며 환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 특화 ‘트래블카드’ 대전(大戰)에서 시작된 은행권의 외환 서비스 경쟁은 송금·예금·투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환테크(환율+재테크),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명한 거래 및 투자를 위해선 각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해외 결제 땐 ‘트래블카드’재환전 수수료 따져봐야

이제는 해외여행의 필수가 된 트래블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 무료와 환전 시 환율 우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트래블카드는 가장 인기 있는 해외 결제 수단이 됐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지난해 12월 215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가 해외 결제 시 가장 선호하는 수단으로 트래블카드를 꼽았다. 2명 중 1명은 트래블카드를 쓴다는 것이다.

트래블카드 대전에 참여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환전 수수료 무료, 해외 결제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무료 혜택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카드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전용 외화 통장에 예금하면, 이를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 카드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땐 수수료 무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남은 외화를 원화로 다시 바꿀 땐 대부분 수수료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픽=정서희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KB국민은행의 ‘트래블러스’ 카드는 재환전 수수료 1%가 붙는다. 신한은행의 ‘쏠(SOL) 트래블’, 우리은행 ‘위비트래블’ 카드는 수수료 0.5%가 붙는다. 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수수료 수익을 내기 위함이라기보다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재환전 수수료까지 무료인 것은 토스뱅크의 ‘외화통장’이다.

도난이나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트래블카드는 은행·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발급 기관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트래블카드를 발급한 전자금융업자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즉시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② 외화 송금한다면...핀테크 제휴 인터넷은행 주목

외화 송금 서비스는 아직 환전·해외 결제 서비스처럼 ‘수수료 무료’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외화 송금 체계는 꽤 복잡한데, 송금부터 수취까지 크게 4가지의 수수료가 매겨진다. 김모씨가 미국에서 공부 중인 딸에게 5000달러를 송금한다고 가정해 보자. 송금 요청을 받은 국내 은행(A은행)은 돈을 중계해 줄 외국의 중계은행(B은행)에 전신환(외화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낸다. B은행은 이 전신환을 송금받을 사람에게 지급해 줄 외국의 지급은행(C은행)으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A은행은 ‘송금 수수료’, B은행은 ‘중계 수수료’, C은행은 ‘타발(통지) 수수료’를 떼간다. 여기에 전신환 이용 수수료인 ‘전신료’도 붙는다.

수수료는 은행마다 모두 다른데, 송금 수수료의 경우 창구에서 보내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송금할 때 싸다.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의 경우 미국 달러 기준 5000달러 이하엔 3000원이, 초과 시 5000원을 부과한다. 창구에서 외화 송금 시 5000달러 초과 땐 수수료가 최대 2만5000원으로 최대 5배 높아진다. 중계 수수료는 은행 간 제휴 여부, 통화별로 다르나 대체로 10~20달러가량이다. 타발 수수료도 10~20달러다. 전산료는 건당 8000원 수준이다.

김씨가 보낸 5000달러를 딸이 받기까지 내야 할 수수료만 3만8000~8만8000원가량인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제휴를 맺은 해외 현지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송금 수수료와 중계 수수료를 5달러 안팎까지 낮출 수 있다”며 “또 환율 우대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외화 송금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핀테크 업체와 손을 잡고 수수료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미국의 송금 업체인 ‘머니그램’과 제휴해 외환 송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로 4달러를 받는다. 머니그램 제휴처를 방문해 부여받은 머니그램 거래 번호를 제시하고 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웨스턴유니온’과 제휴해 수수료를 건당 5달러로 고정했다. 일반 외환 송금 시 돈을 받기까지 3~5일이 소요되는데, 핀테크 업체를 통하면 1분 내로 수취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외화예금·RP·ETF ‘환테크’ 땐 환율 우대율 높아야 유리

가장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환테크 금융 상품은 ‘외화예금’이다. 국내 일반 원화 예금을 만들듯이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틀 수 있다. 외화예금에 저축한 통화를 원화로 바꿀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미국 기준금리(연 4.25~4.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일반 원화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다만 입출금 수수료(수수료율 1~3%)가 붙기 때문에 환율 우대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 외화예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해선 별도의 증권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 최근 하나은행은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외화예금 통장을 출시했다. 해외 주식 투자 때 드는 수수료는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다. 거래 수수료는 통상 0.25% 수준이다. 1억원 규모의 매매를 체결하면 수수료로 25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수수료 0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6년 말까지 환전, 거래 수수료는 물론 유관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제비용 완전 무료를 선언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도 인기다. 해외 주식 투자용으로 환전해 둔 달러 예수금을 단기간 굴릴 때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환차익을 낼 수 있고 이자율이 외화 예금보다 높다. 단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 적극적인 외화 투자처로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다. 연 0.2~0.4%대의 운용 수수료와 배당소득세(매매 차익의 15.4%)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