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완연한 지난달 27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심기 위한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김광식(64)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문득 1997년에 구매했던 농지가 떠올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던 중 농지연금을 알게 됐다. 마침 2022년부터 연령 제한도 만 60세로 변경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공시지가 4억5000만원인 농지를 대상으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을 선택해 초기 10년은 234만원, 이후부터 164만원을 매달 받게 됐다.

농지를 보유한 고령 농업인이라면, 땅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정부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자산가들도 농지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농지 및 연금을 승계하면 부담 없이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농지연금에 부쩍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한다”면서 “저금리 시대에 가진 땅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는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만 가능하다. 또 2년 이상 보유했으면서 농지 위치는 신청자와 동일한 시군구에 있거나 연접(連接)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와 신청자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30㎞ 이내(2020년 1월 이후 신규 취득)인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월 지급금은 300만원 한도로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담보농지 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가능하다.

그래픽=손민균

◇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유형 선택 가능

농지연금은 경제 상황에 맞게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 ▲경양이양형 ▲은퇴직불형 등 여러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신정액형은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유형이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이다. 기간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는 유형이다. 경양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인데 특히 은퇴직불형은 농지이양은퇴직불금과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해 보다 많은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땅값이 1억원인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받았을 때 종신정액형은 45만원,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 52만원, 이후부터는 37만원을 받게 된다. 기간정액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10년형 82만원, 15년형 59만원, 20년형은 49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양이양형은 5년형 177만원, 10년형 94만원, 15년형 6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만 74세,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다.

◇ 부부 종신지급에 연금 외 추가 소득도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 종신지급이라는 점이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그리고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도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